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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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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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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