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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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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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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