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10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보고 결과에 따라 공개 가능한 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도로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통보 받은 사항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파로 회의 결과를 종합ㆍ관리하고, 반기별 운영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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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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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