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9조 (회의 결과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업체의 제기사항,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를 업체 참석자,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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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파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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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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