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파로와 관련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가. 다파로 운영 총괄 및 제도 개선나. 다파로 신청 접수 관리다. 다파로 회의 결과 공개 및 종합관리 업무2. 소관부서(다파로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부를 말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다파로 회의 참석나. 다파로 신청서 및 회의 개최 여부 검토3. 주관부서(소관부서로서 다파로 회의를 주관하는 국ㆍ부를 말한다)가. 다파로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나. 다파로 회의 결과 업체 통보다. 다파로 회의 준비 관련 행정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파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