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5조 (내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소속 부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업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파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으로 본다.1.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우수 사례를 보유한 업체2.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보유한 업체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와 관련된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부서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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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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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