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주관부서의 국ㆍ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수의 국ㆍ부와 관련된 경우는 차장 또는 본부장이 주관할 수 있다.
회의에는 신청 업체의 관계자와 소관부서의 과ㆍ팀장이 참석하되, 업체 관계자 또는 소관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담당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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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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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