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주관부서의 국ㆍ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수의 국ㆍ부와 관련된 경우는 차장 또는 본부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회의에는 신청 업체의 관계자와 소관부서의 과ㆍ팀장이 참석하되, 업체 관계자 또는 소관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담당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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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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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