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4조 (업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파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방산정책과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소관부서간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검토 결과를 반영한 회의 개최 여부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가 결정된 경우 일정 및 참석자를 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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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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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