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로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파로에서 다루는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1. 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행정정보 공개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사업, 계약 등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사업, 계약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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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파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다파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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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