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5조 (위성정보의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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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용목적의 위성정보 보급(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을 위하여 탑재체운용기관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목적의 위성정보 보급(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을 위하여 탑재체운용기관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위성정보의 보급 및 판매(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시 가격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에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행업체 선정, 가격 책정 및 변경 시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에 부처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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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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