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4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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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정보는 탑재체 운용기관에서 각각 보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는 탑재체 운용기관에서 각각 보급한다.
②위성운용기관은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정부부처 요구 등의 목적으로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참여부처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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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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