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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