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3조 (위성운영 및 보험가입 비용의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성운용비용 분담방안 및 궤도보험 가입방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궤도보험 가입방안에 따라 탑재체의 궤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부처의 장은 탑재체 별 궤도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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