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3조 (위성운영 및 보험가입 비용의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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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성운용비용 분담방안 및 궤도보험 가입방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성운용비용 분담방안 및 궤도보험 가입방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궤도보험 가입방안에 따라 탑재체의 궤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부처의 장은 탑재체 별 궤도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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