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8조 (위성운용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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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성운용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임무기간동안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의 관제 및 운영2. 기상탑재체, 해양탑재체, 환경탑재체의 원시영상 획득 및 전처리 백업시스템 운영3. 통신탑재체의 상태 및 운영정보 획득 및 전달4. 위성궤도보험 계약5. 임무관제 분석자료 생성6. 위성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관리7. 위성정보 관련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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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성운용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임무기간동안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의 관제 및 운영2. 기상탑재체, 해양탑재체, 환경탑재체의 원시영상 획득 및 전처리 백업시스템 운영3. 통신탑재체의 상태 및 운영정보 획득 및 전달4. 위성궤도보험 계약5. 임무관제 분석자료 생성6. 위성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관리7. 위성정보 관련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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