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6조 (위성운영 및 탑재체 활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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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운용기관은 매년 위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 수립 시 참여부처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운용기관은 매년 위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 수립 시 참여부처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참여부처는 매년 탑재체 운용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처는 위성운영계획 및 부처별 활용계획을 종합한 ‘천리안위성 활용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의한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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