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4조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활용을 위하여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위원 위촉 시 참여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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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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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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