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0조 (인공위성의 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운용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단, 임무수행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재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의 궤도 및 자세, 기능상의 안전 확보2. 기타 긴급한 임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
②국가기상위성센터는 비상시 관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관제설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위성운용기관은 위성본체와 탑재체 운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적절한 매체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탑재체운용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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