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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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천리안위성 운영 및 활용계획2. 위성의 운영 및 탑재체 활용에 관한 공동사항3. 위성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4. 위성운영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5. 위성궤도보험 가입방안 및 보험가입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6. 위성정보의 보급, 판매에 관한 사항7. 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성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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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천리안위성 운영 및 활용계획2. 위성의 운영 및 탑재체 활용에 관한 공동사항3. 위성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4. 위성운영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5. 위성궤도보험 가입방안 및 보험가입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6. 위성정보의 보급, 판매에 관한 사항7. 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성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성정보의 활용부처 및 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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