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2조 (위성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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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또는 통신중계기 성능 평가 정보처리)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또는 통신중계기 성능 평가 정보처리)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②탑재체운용기관은 탑재체 운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주요 자료를 적절한 매체에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은 위성정보의 품질 향상(또는 통신중계기 성능관리)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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