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9조 (탑재체운용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탑재체운용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임무기간동안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탑재체의 위성정보 수신 및 보관(또는 통신중계기 성능평가)2. 탑재체의 위성정보 품질관리 (또는 통신중계기 성능관리)3. 탑재체자료처리장비의 운용 및 관리(또는 통신시험장비의 운용 및 관리)4. 탑재체자료의 가공 및 배포(또는 통신서비스 시험 지원)5. 자료활용 분석자료 생성 (또는 통신 전송특성 시험자료 생성)6. 탑재체 또는 위성자료 활용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관리7. 위성정보 관련 대외협력 및 활용촉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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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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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