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0조 (자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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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사업비 관리기관은「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 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2.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용 및 조정 필요성3.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4조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4. 그 밖에 총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사업 설명서 및 증빙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 관리기관은「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 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2.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용 및 조정 필요성3.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4조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4. 그 밖에 총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사업 설명서 및 증빙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율조정 요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은「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율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조정을 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및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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