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5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 중「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총괄담당관에게 기술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총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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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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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