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5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 중「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총괄담당관에게 기술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 총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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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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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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