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2조 (사업완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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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책기획관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총사업비 관리지침」제110조에 따른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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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책기획관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총사업비 관리지침」제110조에 따른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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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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