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9조 (총사업비의 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 관리기관은「국가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국가재정법시행령」제21조제4항 및「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정책기획관에게 검토의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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