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1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외의 총사업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해서는「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비의 조정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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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제7조 · 투자심사위원회제8조 · 사업구상보고서의 제출제9조 · 총사업비의 조정절차제10조 · 자율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외의 총사업비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업완료 보고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