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1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외의 총사업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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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해서는「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비의 조정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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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해서는「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비의 조정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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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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