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실ㆍ국의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와 함께 제출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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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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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