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실ㆍ국의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와 함께 제출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검토제6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제7조 · 투자심사위원회제8조 · 사업구상보고서의 제출제9조 · 총사업비의 조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