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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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실ㆍ국의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와 함께 제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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