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7조 (투자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관의 대규모 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2.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전문가는「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자문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제1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투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외부 전문위원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위원은 제5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투자심사위원회는 평가 또는 심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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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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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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