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7조 (투자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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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소관의 대규모 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소관의 대규모 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2.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⑤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전문가는「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자문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제6조제1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투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외부 전문위원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위원은 제5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⑨투자심사위원회는 평가 또는 심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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