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8조 (사업구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구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용역 등을 통하여 경제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한 용역보고서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책기획관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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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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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