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8조 (사업구상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구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용역 등을 통하여 경제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한 용역보고서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책기획관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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