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6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의 또는 조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신청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제2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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