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6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의 또는 조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신청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제2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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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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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