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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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총사업비의 조정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총사업비의 조정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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