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증은 실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발급한다.
②조사관증의 발급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및「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운영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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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제4조 · 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의2조 · 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의3조 · 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5조 · 직원증 등의 반납제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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