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1조 (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반기 별로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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