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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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는 소관 부서를 명시하고 답변이 필요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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