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는 소관 부서를 명시하고 답변이 필요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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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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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