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자료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할 자료 등을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⑤등록하는 자료의 내용 및 등록절차상 보안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법제처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 제5조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요령」 제2조에 따른 보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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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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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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