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자료 등록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할 자료 등을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⑤등록하는 자료의 내용 및 등록절차상 보안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법제처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 제5조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요령」 제2조에 따른 보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