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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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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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