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법제처가 인터넷에 http://www.moleg.go.kr의 주소(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구축한 법령정보 등 각종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법제처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에 의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5. "게시물"이라 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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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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