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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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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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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