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6조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시할 자료 선정2. 게시한 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3.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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