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 소관 법제처 · 총 26조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1-06-09 · 시행 2021-06-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운영제11조 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제12조 장비 유지ㆍ관리제13조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제14조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용역제15조 자료실명제제16조 자료 등록 등제17조 자료 점검제18조 게시물의 본인확인제19조 게시물의 삭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행정정보 제공제21조 민원서비스 제공제22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제23조 개인정보 보호제24조 시스템 관리제25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26조 홈페이지 안내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관리체계제5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임무제7조 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제8조 홈페이지 구축시 준수사항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