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5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행정정보 제공제21조 · 민원서비스 제공제22조 · 팝업창 및 배너관리제23조 · 개인정보 보호제24조 · 시스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홈페이지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