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제정보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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