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제정보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