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1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질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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