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