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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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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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