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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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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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