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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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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