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법 제21조의5에 따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운영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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