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용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법 제21조의5에 따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운영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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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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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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