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성ㆍ운영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급된 매뉴얼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하거나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따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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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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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