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성ㆍ운영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급된 매뉴얼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하거나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따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