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ㆍ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3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과 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나.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산림 및 조경시설3. "운영자"란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안전관리책임자"란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리자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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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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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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