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설물의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해야 한다.1.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안과 밖에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해야 한다.2. 태풍ㆍ호우ㆍ산사태 등 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방재시설 설치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3.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용 동선ㆍ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4. 시설물은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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