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설물의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해야 한다.1.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안과 밖에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해야 한다.2. 태풍ㆍ호우ㆍ산사태 등 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방재시설 설치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3.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용 동선ㆍ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해야 한다.1.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안과 밖에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해야 한다.2. 태풍ㆍ호우ㆍ산사태 등 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방재시설 설치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3.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용 동선ㆍ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4. 시설물은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