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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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1. 시설은 주변 산림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2. 시설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되어야 한다.3. 시설로 조성된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휴양림의 기능에 맞게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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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1. 시설은 주변 산림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2. 시설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되어야 한다.3. 시설로 조성된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휴양림의 기능에 맞게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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