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1. 시설은 주변 산림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2. 시설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되어야 한다.3. 시설로 조성된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휴양림의 기능에 맞게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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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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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